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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늘푸른영농조합법인(전북 진안군)이 만든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15일까지이다.
늘푸른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한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조치한다.
대사산물이 검출된 계란은 난각코드가 ‘13보배’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보배농장이다.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는 것은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지만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대사과정을 통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이 계란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 제거방안을 마련하고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