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서 부사장 채용 추진·출장 문서 삭제 지시 등 확인 이사회 해임안 보류…수사 결과 따라 최종 거취 결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해체를 앞둔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비위 행위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감사에서 직제에 없는 부사장 채용 추진과 출장 문서 삭제 지시 등 다수의 부적정 업무 처리 사실이 드러나서다.
사진=연합뉴스
3일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올해 3월 마무리하고 석탄공사에 해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채용 절차 위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김 사장을 직무정지 조치했다. 이후 석탄공사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5월 말 기각됐고, 6월부터 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석탄공사는 진길우 비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산업부 감사 결과 김 사장은 직제에 없는 부사장 직위를 신설해 채용을 추진하고, 국회 출장 중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장 관련 문서 15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쇄회로(CC)TV 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비를 설치한 뒤 사후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개인 인맥을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산업부는 판단했다.
다만 석탄공사 이사회는 “잘못된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임안 의결을 보류했다.
김 사장의 거취는 수사 결과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석탄공사는 석탄 비축 기능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본연의 업무를 종료한 상태다. 현재 관계 당국은 공사 해체를 전제로 조직 청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