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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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글에는 약 692억 원, 메타에는 약 3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자신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웹사이트 또는 앱 운영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제공하는 구글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추적하고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을 들어, 구글과 메타가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제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적극 대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AI 데이터 사회의 확산에 따라 국민 개인정보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기념비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제 소송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국민과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