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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 증거 검토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달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7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때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300건의 목록을 제출하고,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