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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 진술 부탁 등 증거 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정의당도 일찌감치 불체포특권 포기 차원에 가결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115명 중 104명 출석)과 정의당(6명) 의석수를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에서 권고적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가 있다고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던진 찬성표는 더욱 늘어난다. 민주당은 자당 대표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상대당 의원에 대한 체포안은 가결시킨 셈이 된다.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께 한 약속을 지켰다”며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비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반대표 역시 상당수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마치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영제 의원 본인의 신상 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 등으로 인해 상당수 동정표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이다. 김진표 의장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원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에 담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들은 4월 10일에는 비례제, 4월 11일은 지역구제, 4월 12일은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 뒤 4월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