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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해 교사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지 않고, ‘교사가 잘 생겼기 때문’이라는 등 부적절한 대응과 교육청에 뒤늦게 신고하는 등 교장과 교감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특별 전보 조치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는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 전보할 수 있다”며 “학교 성폭력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 연제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