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하다" 제자 상습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파면'

정시내 기자I 2022.03.15 16:39:3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15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교사 A씨의 사법처리 결과와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해 교사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지 않고, ‘교사가 잘 생겼기 때문’이라는 등 부적절한 대응과 교육청에 뒤늦게 신고하는 등 교장과 교감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특별 전보 조치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는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 전보할 수 있다”며 “학교 성폭력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 연제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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