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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영장별 발부 및 기각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을 23.3%로 사법경찰(17.4%)이 신청한 것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경찰은 일반경찰, 국정원, 특별사법경찰을 말한다.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영장의 기각률 차이는 더 참담했다. 이 기간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검찰 직접 청구 영장 기각률은 2.9%로, 사법경찰(0.8%)보다 3.7배나 높았다. 계좌추적영장 기각률은 2.8%로 0.4%에 불과한 사법경찰의 기각률보다 6.6배나 높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영장 기각률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하다는 게 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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