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불법스팸 전송자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할 경우 해당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을 받더라도 다른 유선통신사업자로 바꿔가며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AIT, 유선통신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이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해왔고, 12월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방안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신규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KAIT와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이용제한 이력을 조회하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서비스 개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 정보공유를 통한 신규가입 제한정책은 이동전화는 2014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유선전화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하려는 자는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쉽지 않아 음성스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사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좋은 정책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관 스팸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