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탈영했다면 내가 아들" 안규백에 한기호 "졸지에 장관 아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홍수현 기자I 2026.08.21 14:09:2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韓 “당시 방위병 ‘탈영’ 아닌 ‘분실’ 공식 명칭"
"구금 30일 왜 기록됐나” 거듭 의혹 제기
"탈영했다면 내가 아들" 결백 강조한 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 공방과 관련해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안 장관을 향해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맞받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장관의 전날 발언을 겨냥해 “저는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며 “졸지에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 그것도 장관 아들을”이라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며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 아닌가”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탈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안 장관 해명은 말장난일 뿐이라는 뜻이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단기사병)으로 입대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14개월)을 감안하면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야 했지만, 안 장관의 병적증명서에는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로 기록돼 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분실 기간(을 더해)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안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며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만약에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의혹을 거론했던)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복무 기간과 징계 내역 등이 담긴 병적기록표 공개를 요구하자 안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천 의원이 병적기록표에 구금 30일 기록이 있는지를 묻자, 안 장관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