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8년 UAM 초기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항 조건과 안전 기준 등을 담은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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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서비스는 △관광형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으로 운영한다. 관광형은 하나의 버티포트에서 출발해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순환형(A→A) 방식이다. 지역연계형은 하나의 거점과 도서·산간 등 여러 생활거점을 연결하고 공항연계형은 공항과 도심 주요 지점을 잇는다. 운항은 시범운용구역 내로 제한한다.
운항 기체는 해외 형식증명(TC)과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로 한정한다. 국내 형식증명승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초기 운항에는 조종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일출부터 일몰 사이 시정 5㎞, 운고 450m 이상인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다. 하나의 회랑에서는 기체 1대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는 하루 편도 10회 이하로 제한한다.
UAM 운항구간인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편도 길이 50㎞ 이하로 설정한다.
기존 조종사와 정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기체 제작사의 교육·훈련을 통과하면 초기 운항·정비 권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과 조종사·정비사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본금 7억5000만원과 운항증명(AOC) 취득도 필수다.
관제공역에서는 국토부와 군 등 기존 관제기관이 관제를 맡는다.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버티포트에는 이착륙구역과 터미널, 충전시설 등 필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안은 신분 확인과 위험물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한다.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해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손해 10억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한 뒤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첫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초기 외국 전문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로 나뉜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과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선발자는 초기 실증·시범운영에 참여하고 향후 국내 UAM 자격체계와 안전기준 구축 과정에서 초기 교관과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기체 제조사와 관계기관·산업계 협의를 거쳐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 세부계획을 확정한다. 내년 상반기 공개모집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 인원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