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MBC 라디오 중징계 항소심 2월 결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오현 기자I 2025.12.11 12:55:07

첫 항소심 변론열고 종결
1심 "해당 방송 선거 방송 아냐" 징계 취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결론이 2월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MBC가 방미심위를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관한 발언에서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 중 하나로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에 감점 사항이 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MBC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해당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미심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방미심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선거방송 범위가 됐다. 방미심위측은 “개인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고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선거방송 범위를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MBC 측은 명확성 원칙에 비춰볼 때 해당 방송은 선거방송이 될 수 없다며 “(방미심위) 공직선거법 8조에 더해서 이 방송이 기타선거방송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헌법 법률 해석 원칙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방송심의 적용 대상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