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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사망사고 발생시 행정처분·과징금 기준 합리화와 중복 부과 개선 △노란봉투법 후속지침 마련시 건설업 특수성 반영 △청년인력 유입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중대재해 발생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관심을 가져준 안 위원장께 감사드리며 건설업계는 안전혁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근본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르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논의되는 과도한 규제와 중복 제재는 업계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국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