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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특검이 전달한 후보 8명 중 6명을 추려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을 위해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조 특검은 전날 “특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은 특검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까지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일단 차장·부장급 검사를 파견받은 뒤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특검이 요청한 인원 가운데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특검은 수사 보안 문제 등으로 서울고검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검과 청사 9층과 12층 등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12층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앙지검 별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건희 특검을 이끌 민중기 특검은 지난 15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 또 민 특검은 이날 지원단장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홍지항 전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이명현 채해병 특검 역시 특검보 추천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후보를 추려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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