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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A의료기관을 적발, 의사 등 병원관계자 및 상습투약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 중독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료기관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기관의 의사·개설자·사무장·상담실장·자금관리책·간호조무사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자금조달, 병원 및 의사 등을 섭외한 범행 총책은 도주로 인해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기관 내부에 ‘피부관리실’을 만들고 프로포폴 투약에 필요한 주사와 투약 장비, 금고 등을 구비했다. 특히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 100만원을 받고 결제 금액에 따라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중독자가 하루에 1860만원을 결제하고 10시간 24분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투약 시간대도 요청이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관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인원 중 투약 횟수가 많은 1명을 구속하고, 23명은 불구속하는 등 총 24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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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 및 대규모 검거 성과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로 인해 시작됐다. 이 사고를 낸 신모 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당시 의료용 약물을 불법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인의 마약범죄는 2017년 4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기준 312명으로 7년만에 7.4배 급증했다.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 전신마취제는 마취 효능을 위한 적정 투약량과 치사량 차이가 매우 작은 반면, 높은 의존성으로 중독자들이 반복 투약해 호흡곤란 및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용 마약류 범죄만을 전담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공조를 통해 병·의원별처방내역, 해당 병·의원의 처방환자에 대한 개인별 처방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특정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기소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달성한 성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에 엄정 대처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경각심을 촉발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신씨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