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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013년 피의자들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김학의의 특가법위반(뇌물), 윤중천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어 “또한 2013년 검찰 수사기록 검토결과, 피의자들이 김학의, 윤중천의 특가법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