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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피의자 불법체포’ 경찰관, 첫 재판서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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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26 1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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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서 경찰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
첫 공판서 긴급체포 요건 충족 주장
압수조서·영장 신청서 허위 기재 인정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불법체포하고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불법체포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범진)은 26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경찰서 소속 우모 씨의 첫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했다.

우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으며, 사법경찰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리 긴급체포하기로 마음먹거나 허위 체포 경위를 만들기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사실도 없다며 직권남용의 고의를 부인했다.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했다는 혐의도 다퉜다. 변호인은 긴급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체포 경위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료 형사가 작성한 긴급체포서의 ‘우연히’라는 표현도 통상 사용하는 문구로 여겨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5월 22일 영등포경찰서로 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 A 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인근 영등포시장역 부근에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우 씨가 전날 A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자진출석 약속까지 받았으며, 당시 증거가 급속히 소멸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런데도 긴급체포서에는 A 씨를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공소청 주장이다.

한편 우 씨는 같은 날 게임장 업주에게 현금 76만원을 직접 건네받고도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 중이던 현금을 발견해 압수한 것처럼 기록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우 씨가 동료 경찰관에게 긴급압수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뒤 해당 압수조서에 전자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도 A 씨의 소지품에서 현금을 발견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우 씨는 이날 현금 76만원의 압수 경위를 허위로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작성·행사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3시 30분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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