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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박에 대법 재반박…재제청 갈등 무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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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23 1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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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재청 거부 공식화 이튿날 추가 입장 발표
"공문 문언상 사유 제시돼야…'제청 흠결' 수긍 어려워"
靑 이례적 두차례 입장문 내고 반박…與野 공방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청와대와 대법원 간 빚어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자 대법원이 추가 설명을 내놓고 다시 맞받아치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재제청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 담긴 헌법 제82조 관련 언급은 청와대의 8월 28일자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로 제시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다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이후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건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을 직접 찾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일부 강경파들은 탄핵론까지 재기하는 상황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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