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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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복지 위기가구 긴급 의뢰체계를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긴급 의뢰체계를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정보도 확대된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금융위기가구를 이전보다 더 정밀하게 발굴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반영을 마칠 계획이다.
법령 개정에 앞서 오는 8월에는 대상자 동의를 받은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활용해 지방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채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앱’을 통해 지방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담과 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될 예정이다.
현 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국가가 금융 채무 위기 속에 놓인 국민을 반드시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