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울산 남구 한 노상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과 복부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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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일주일 전쯤 친한 여중생 2명과 A씨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여중생의 손과 허리를 만지고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가라”, “같이 놀다 가자”, “집에 아무도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해당 사건은 울산 지역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퍼지게 됐고, A씨는 B씨가 이같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해 그를 위협했다.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며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