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비서실장' 김계원 재심 시작…"위헌 비상계엄으로 기소"

최오현 기자I 2025.12.24 12:25:20

박정희 시해 현장 있었던 김 비서실장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
유족 측 "가혹행위 등 위법 수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현장에 있다가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이 시작됐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약 8년 만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계획 등을 듣는 형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3일 오후 5시에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이날 항소이유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의 유족 측은 “이 사건은 당시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 사경 군검찰에서 조사됐고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인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무효하다는 것이 쟁점”이라고 짚었다.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인물로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그는 시해 사건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1988년 사면 복권됐고, 2016년 향년 93세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의 유족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같은 법원에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고인의 행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