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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연구위원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새로운 동력원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등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조치를 공식화하는 등 미국 등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자국 생산을 강화하며 완성차 제조사를 압박하는 것은 문제다.
조 연구위원은 “자동차 업체들이 살아남거나 혹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경쟁력이 최고 우선”이라며 “국내에 생산 여건을 잘 만들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노사 문제가 불거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불거졌다. 지난달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조합원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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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형사상 유죄판결로 확정됐는데도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판결의 문제점”이라며 “향후 산업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 급증 등 기업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해당 판결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 부족분이 회복됐다’고 평가한 점을 지적했다. 일시적 생산 지연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생산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돼 있었으며, 연간 계획 대비 실제 생산 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간 기업들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시 ‘고정비’를 기준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추후 생산 회복 여부’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추가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불법점거에 대한 회사 손해배상 청구 시 널리 활용되는 고정비를 불인정해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민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정당화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기밀 유출이나 인건비 등 추가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정비 성립 여부와 민사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