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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4일 “변씨 과잉 경호는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당초 사설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은 이튿날 피진정인을 인천공항 경비대로 변경했다.
이는 인권위가 다룰 수 있는 인권침해는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만이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경비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형식상 조사대상이 된다”며 “당시 경비대가 사설 경비업체 행위를 사전에 승인 또는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호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했을 뿐만 아니라 공항 게이트를 차단했다는 글과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변씨의 소속사인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