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창업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기존 근로시간 제도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이 쏟아졌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 주식 매입권이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부(富)도 커져 ‘운명 공동체’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곽영효 한터글로벌 대표는 “근로시간 총량제가 스타트업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본다”라며 “해외 근로기준법과 국내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스타트업 업종별로 기업 자율에 맡겨서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디지털 서비스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경택 코아이 대표는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 내내로 확보해서 기업 자율로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지난 1953년에 제정됐다. 당시 산업현장에 맞던 제도라 현재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고 있다.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이영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장 근로시간을 우리나라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데 해외 어디도 주 단위로 관리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라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마련하는 초안에는) 연 단위까지는 자율권이 주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은 연장했지만 그 안에 세부 조항들이 있다.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창구로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선의견 건의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도 제도개혁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