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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범죄의 소명이란 제목 아래 청담동 술자리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을 먼저 제시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만 언급하고,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법원에 영장을 제출하면서 범죄 사실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넉달간 수사 결과 별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또 “오히려 더탐사가 제보를 통해 입수한 바와 같이 첼리스트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11월 23일 경찰 진술 당시 누구를 봤는지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노코멘트 했다’라는 부분에 신빙성이 더 실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영장에 술자리 의혹 허위사실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강 기자에 대한 영장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을 이유로 강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는 강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성명도 냈다. 동문회는 “첫 번째 구속 시도가 실패한 지 두 달도 안 돼 검찰과 권력이 기어이 강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및 장모, 실권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적 보도하고 있는 더탐사는 특히 한 장관 의혹 보도로 인해 5개월간 16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국언론사에 유례없는 수난이며, 유례 없는 억압”이라고 지적했다.
동문회는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언론의 취재 권리를 위해, 비판언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너무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법원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