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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기준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고 종사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누군지 불분명해 산재 보험에 가입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특례조항에 따라 사용자 특정이 가능해 전속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특고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지만 가입률은 10% 안팎으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플랫폼 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과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병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마무리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전문가들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늦어도 7월 초에는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고와 유사한 고용형태의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직업안정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제·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말까지 집합제한업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