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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청탁금지법' 관련 전문가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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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17.07.03 15:41:58
백성문 변호사가 3일 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열린 전문가 특강에서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일 대구혁신도시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백성문 변호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사례,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단공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문가 초청 강의와 함께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매월 ‘반부패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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