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한기 주택협회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지 있어”

김기덕 기자I 2017.04.12 15:51:29

"미실현 이익 세금부과는 모순… 주택시장 부작용 초래"
주택도시기금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지원 제안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무리한 규제를 실행하면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내년 1월 부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들이 이중 과세 부담, 주택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재차 유예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수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제도 자체가 모순”이라며 “입지 여건이 좋은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한달 새 아파트 집단 대출이 꽉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인 서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과 농협·수협·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총량을 제한하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김 회장은 “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해 마련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의지를 꺽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중도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