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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때 국회·선관위 병력 보낸 지휘관들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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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04.15 12:02:12

국회·선관위 점거 혐의
기소 이어 군 내부 책임 추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김정근 전 육군 제3공수특전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제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병력 투입과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이들을 포함한 총 8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여단장은 당시 특전사령부 지휘를 받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병력 약 130여 명씩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 역시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업체 ‘꽃’에 병력 141명과 57명을 각각 보내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병력 약 19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약 100명을 투입해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제2수사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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