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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과 동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한다. 다만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이에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9·11·12·13일에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자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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