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에 945억 규모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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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1.06 14:14:44

이장우 대전시장, 금융·고정비·소비촉진 등 3대 지원책 발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자 및 경영회복지원금 30만원 지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모두 945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위한 3대 핵심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열린 시정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이라며, 금융자금·고정비·소비촉진 전 분야에 걸친 3대 핵심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선·지원한다.

초저금리 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억원 규모이며,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 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1만 8000개소의 업체·업소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3150억원)은 대전시와 6대 금융기관이 공동 출연한 210억원을 기반으로 전면 시행된다.

신규·대환 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특별자금 2850억원을 13개 시중은행과 함께 연중 균형 있게 공급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지속 추진한다.

또 대전시는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회복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경영회복지원금을 올해 설 명절 전 조기에 시행해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3월 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30만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

창업·경영개선 교육 인원을 200명에서 10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수료자 대상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청소·환경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주차환경 개선, 상권 마케팅, 판로 개척, 전담인력 지원과 야시장, 페이백 등 소비촉진 행사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속한 지원, 신청 편의성, 현장 체감도를 핵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소상공인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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