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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서비스인데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급결제 사업으로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거나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