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유족,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환영…진작 파면했어야”

김범준 기자I 2023.02.08 17:18:05

이종철 유가협 대표, 분향소서 입장 발표
“尹이 못 내려오게 했던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해야”
“헌재, 국민과 유족 뜻 헤아려달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의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작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했어야 한다,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오늘 국회에서 가결된 건 전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되기 전까지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가슴 졸이며 숨 한 번 똑바로 못 쉬고 지켜봤는데 너무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오는 3월이면 바뀐단 얘기를 들었다”며 “다시 임명될 분들은 이태원참사의 유가족들과 전 국민들의 뜻이 담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듯이 국민들과 저희 뜻을 잘 생각하시어 판결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을 향해선 “159명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내려왔어야 한다”며 “스스로 내려오려 해도 윤 대통령이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 분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했다면 소방과 경찰이 우왕좌왕하면서 이태원 찬 바닥에 100명 이상 누워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참사의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공동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 탄핵안은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되며, 법에 정해진 헌재의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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