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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長에 법조인?…“신뢰 회복위한 의지”
25일 관가와 법조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에도 공정위원장 후보로 판사출신 법조계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홍 교수가 단수 추천돼 최종 인사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교수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올해 1월부터는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돼 자진 사퇴한 송옥렬 후보자와 이후 하마평에 올랐던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법조계 인사다.
관가와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계 인사를 선호하는 까닭으로 공정위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는 설이 나온다.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정합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조계 전문 분야의 수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검사 출신이 다수 거론됐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판사 출신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보다는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만큼 경쟁을 도모할 조정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룰 적임자를 찾다보니 법조인이 자연스레 거론되고 대통령의 의지도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 親시장주의자 홍…규제 풀고 자율 경쟁 강조
홍 교수는 법조계 대표적인 친(親) 시장주의자다. 그동안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일 한국상사법학회 포럼에서 온라인플랫폼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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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도 기업 방어권 보장과 시장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내용을 주장을 해왔다.
그는 올 초에는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상 피심인 보호장치 국제비교’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공정위의 의결은 다른 행정사건과 달리 법원의 제1심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 당사자(기업)에 대한 더욱 강화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논문에서는 “보다 시장친화적이면서 사법적인 기준과 차별화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교수는 2019년5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갑질’ 관련 규제가 이해관계 조정이란 입법 취지를 넘어서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 조사방식이 자의적이고 고강도 제재 일변도라는 지적이 있다”며 “관이 무차별적으로 나서면서 되레 시장질서의 적합한 형성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선 공정위 수장이 누가되든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나 절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큰 방향은 정해진 상태에서 새 위원장이 조직 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