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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70억 추징금… 아시아나 "금액 적정성 행정절차 검토"

신민준 기자I 2021.11.09 20:06:10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검토 후 쟁점사안 법정기한 내 절차따라 대응"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020560)에 약 97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한 것과 관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사안에 대해 법정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70억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1조893억원 대비 8.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사아나항공은 “추징금은 2015년~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라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회사는 금액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심사청구 등 행정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등 비주력 사업부분의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을 900%대에서 700%대로 낮추고 금융 비용도 줄였다. 수익성 개선을 물론 2015년 말부터 진행 중인 경영 정상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였다.

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추징액 970억원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94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징금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적인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추세에 힘입어 국제선 노선을 재개하는 등 재개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에서 비즈니스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11월 이후 18년 만이다. 비즈니스클래스는 비행기 좌석 등급의 하나로 이코노미석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좌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11월부터 비즈니스 좌석을 없애고 일반석으로만 운항해오고 있다. 국내선 좌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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