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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친구를 왜 감금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사망에 이르게한 것까지는 인정하나, 살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20대 남성 C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장 상황 등에 비춰 봤을 때 C씨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친구 A씨 등 2명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C씨의 몸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을 확인하고, A씨 등 2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외관상 사망에 이를 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