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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USB 폭탄' 협박글 쓴 20대, 부산서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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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6.01 13:18:24

경찰,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부산에서 자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25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6월 1일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천지법에 경찰특공대원 10명을 비롯한 경찰관 34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인천지법은 경찰과 함께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도 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해운대경찰서는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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