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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손주환 대표 등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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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4.07 12:51:12

대전경찰, 손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경찰 "화재경보가 누군가 조작해 꺼…불법증축도 피해 키워"
경찰·노동당국, 공장 철거후 합동감식…발화 원인규명도 속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3월 23일 오전 대덕 대덕구 안전공업 건물이 불에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다. 앞서 지난 20일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경찰청은 7일 안전공업 화재 관련 중간 브리핑을 통해 “안전공업과 협력·하청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7명을 조사했다”며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안전공업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 등이다.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7분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죽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화재 당시 이 공장의 경보기는 울리다가 금세 꺼졌고, 경찰은 화재 경보기 버튼을 누군가 조작해 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화재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건데, 도중에 꺼지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조작해야만 (꺼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 감식 과정에서 경보기의 4개 버튼이 모두 꺼져 있던 점이 확인됐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로 손꼽히는 불법 증축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화재로 사망한 14명 중 9명은 허가받지 않고 만들어진 ‘2.5층’의 복층구조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 2층과 3층에 위치한 ‘2.5층’과 같은 불법 증축 공간은 층마다 실치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당한 건축 허가를 거쳐 제대로 증축했다면 소화기, 유도등은 물론 완강기까지 설치됐겠지만 불법 시설이다보니 제대로 된 소방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이런 부분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철거 이후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옥상부터 순차적으로 건물을 드러낸 뒤 발화 지점인 1층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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