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임금 직접지급’ 전면 확대…"공공공사 체불 원천 차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지애 기자I 2026.03.04 11:15:03

3월부터 전면 시행…일자리 지원도 확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직접노무비 대상자뿐만 아니라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행안부의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만 한정해, 품질·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근로자들은 체불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토대를 완성했다.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도 모든 근로자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전망이다. 대상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은 물론 청년·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시 지급되는 안심수당 등 시 특화 지원 제도의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를 시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 발주 현장에도 확대 적용해 서울 전역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어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