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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행안부의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만 한정해, 품질·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근로자들은 체불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토대를 완성했다.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도 모든 근로자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전망이다. 대상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은 물론 청년·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시 지급되는 안심수당 등 시 특화 지원 제도의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를 시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 발주 현장에도 확대 적용해 서울 전역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어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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