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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해수부, 내항 2부두 항만구역 폐지하라”

이종일 기자I 2020.06.16 16:08:32

인천시민행동 16일 기자회견 개최
"항만기본계획에 2부두 폐지 반영해야"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회원들이 16일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시민행동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시민단체들은 16일 “해양수산부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인천내항 2부두 항만구역 폐지를 변영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이날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 회원들은 “정부가 이달 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며 “인천내항 공공재생을 위해 해수부는 항만용지에서 제외한 1·8부두에 이어 2부두도 항만구역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내항 1·2부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인천항 감옥에 갇혔을 때 노역에 동원돼 1918년 완공한 인천항 제1축항이다”며 “최초 인천축항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토지 확보와 수면공간활용을 통한 내항 재생을 성공시키기 위해 1·8부두와 함께 2부두도 항만구역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는 내항 1·8부두만 항만재개발지역으로 추진한 것이 정책 실패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지난 5년간 공공개발과 민자개발을 번갈아 가며 공고를 냈으나 실패한 사례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항 재개발은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인천시민으로부터 바다 공간을 징발하고 지역주민에게 환경피해를 안긴 45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해양친수공간을 되돌려준다는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항 1·8부두 용지를 가지고 땅장사를 하거나 고밀도 개발로 개발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단체 회원들은 “인천항만공사의 1·8부두 재개발 보완용역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내항 공공재생을 위해 그간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내항을 미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정치인들에게는 “민자개발 일변도로 제정된 항만재개발법의 전향적인 개정과 해양주권을 지방정부가 되찾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2부두 항만구역 폐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물리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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