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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해 위원회 운영 기반을 다졌고, 전문가 8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노동위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문 사례를 축적해 정리한 뒤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노사 모두 참고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같이 안내해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 설명회와 세미나에는 노사,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운영해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실제 현장 교섭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선의 지방관서 감독관들은 원·하청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한다. 이들은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소통·협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하며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한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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