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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50여명의 군사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다. 단체는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공수부대·특임부대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이들을 인계받아 수사하는 업무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 소장은 “체포 업무는 계엄군이 가능하지만 형사 절차 과정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빠른 기소를 위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한 중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해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원래 국방부 내부에 수감시설이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들어오며 사라졌다”며 “그렇게 된다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가장 가까운 수감 시설은 수방사”라고 부연했다.
이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로 꼽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육사 동기인 점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제외하고 박 본부장을 체포할 것을 공수처에 요구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통해 윤석열에게 흘러갈 수 있다”며 “내란 공범(국방부 조사본부)이 수사기관의 탈을 쓰고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예상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에 있을 공조본 회의에서 (박 본부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하고 합동수사본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했지만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즉각 복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방첩사에서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는데 똑같은 계엄 선포 상황에서 처음엔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합동수사본부 때문에 보냈다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다”며 “게다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방사에 전화해 수감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수사관들의 목적지가 왜 국회였는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