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대학교 교내 신문사 편집국장이었다. 피진정인 대학총장은 소속 교직원 및 총학생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B씨를 조주빈과 비교하며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한 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학총장은 조주빈을 B씨에게 비유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모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이었던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활동했고, 이는 해당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는 게 총장의 입장이다.
이 같은 발언이 교내 언론으로서의 책임 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편집국장 B씨와 조주빈을 동일시하는 언행으로 받아들이게 해, 불쾌감과 모욕감을 줬을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권위 측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조주빈을 빗대어 잘못을 지적한 행위는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켜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