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응답 교사 73.4%(641명)는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대변화에 맞게 추상적인 ‘홍익인간’ 개념을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교사는 24.6%(215명)에 그쳤다.
교사 10명 중 8명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꾸려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률은 80.4%(702명)이다. 반대로 법률 개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면 된다는 응답은 15.6%(136명)에 불과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교육이념을 바꾸려면 대표성을 지난 논의 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오늘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을 주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