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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강화된 기준을 올해 1월부터 외항선박에 우선 적용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내항선박에도 강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 강화로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내년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기준으로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내년 12월 말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중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에선 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내항화물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1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기존 유류세 보조금과 합산할 경우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중유 사용 내항 선박의 경유 전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기존 252억원이던 유류세 보조금을 76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자금의 대출금리 2.5%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에도 노후 내항선박을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 전환을 촉진해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 규제에 적극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면서도 “강화된 규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