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4월29일자 관련보도 : '적나라한 응급실 유튜브' 의료윤리 논란…"교육용 영상"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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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지난 3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을 올려 의료 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적나라한 모습을 흐릿하게 처리하기는 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이 없는 한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받고 사망하기까지 과정이 담겼다. 같은 날 올라온 또다른 영상에서는 환자의 둔부가 드러나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꺼내는 장면까지 나왔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A교수는 해당 채널을 삭제했다.
A교수는 영상 촬영 목적에 대해 “학생들에게 응급실 분위기를 보여주며 강의하려고 만들었을 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병원 측은 사건 직후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A교수의 행위가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내가 치료받는 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줬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A교수, 2개월 자격정지 가능”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A교수가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품위 손상으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징계와 별도로 1~2개월 정도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형사사건화 여부, 의료법 위반 유형에 따라 변수가 있어 구체적인 처분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사 출신 이준석 변호사 역시 “2개월 정도의 자격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A교수 행위, 의료법 위반 아니다”
한편 이 사건이 A교수가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찍어서 올린 영상이 광고이거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환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화면을 흐릿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환자 정보 누설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병원이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교수를 해고하는 건 회사 내규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의사면허 자격을 주관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복지부는 의협에서 A교수의 자격 정지 요구가 들어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의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의협의 징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석 변호사는 “일부 의사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것인지 꾸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