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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 노·사·공 합의 방식을 유지하되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고 국회의 추천권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한 후,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하면 노사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해 최종적으로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며, 기존에 정부가 행사하던 공익위원의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중점을 뒀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도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포함하되 노사간 쟁점이었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세 차례의 전체회의, 개별 연구,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수혁, 제윤경, 이석현, 김병기, 전재수, 원혜영, 전현희, 송옥주, 김태년, 한정애, 김철민, 김병욱, 백재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