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산생물 포획 금지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은 포획·채취 금지 대상 수산물 62종의 생태적 특징은 물론이고 해역별 금지기간을 그림과 도표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어린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은 대상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몸길이)도 알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번식과 보호가 필요한 수산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과 체장을 신설·조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기·갈치·고등어 등 8종의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했고, 대구·문치가자미 등 5종의 금지기간을 조정했다. 어린고기 포획금지 체장을 새로 정한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키조개 등 8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