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4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아동A(11) 양의 아버지 B(3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A씨와 이들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했다.
앞서 C씨는 1차례, D씨는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B씨는 1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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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 넘게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동에 있는 집에서 11살 A양을 때리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골절된 늑골과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이달 20일 퇴원했다. 입원 당시 16㎏에 불과했던 A양의 몸무게는 최근 23.5㎏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달 11일 B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B씨 등 3명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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