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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입금 좀” 은행서 위조 수표 내민 간 큰 위조범, 바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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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9.04 1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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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히 여긴 직원에 ‘덜미’
은행서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은행에서 800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입금하려던 위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은행에서 창구 직원을 통해 위조된 20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을 계좌에 입금하려 했다.

A씨의 범행은 금세 탄로 났다.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수표의 진위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실제 수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A씨는 은행에서 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위조 수표를 입금하려 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수표 위조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행사할 목적으로 수표·어음·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거 100억원대 위조 자기앞수표 위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자기앞수표에 특수잉크 등을 적용하는 등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수표를 받으면 수표 일련번호와 발행 은행, 금액 등의 정보를 전산 자료와 대조해 실제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실물에 적용된 보안 인쇄와 금액·수표 번호 등 변조 흔적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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