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사·장마철 안전조치, 공사비 기준에 반영한다

이다원 기자I 2025.07.30 11:00:00

국토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공고
7월 31일부터…105개 항목 신설·보완
복공판·맨홀 추락방지망 등 시의성 높은 항목 포함
CIP공법·콘크리트 공시체 등 안전강화 기준 마련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24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공사장 안전관리와 장마철 사고예방 등 시급한 현장 수요를 조속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직접 공사비 기준이다. 일반적ㆍ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품셈에 없을 경우, 견적 기반 산정 등 공사비 기준이 모호하여 반영에 한계가 있다.

보통 매년 말 1회 개정하지만, 올해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상반기 중 시급한 항목 105개를 조기 개정했다. 해당 협의체에는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관련 협회와 발주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구조물 공사의 복공판 설치, CIP 공법 천공 항목 보완, 장마철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등 현장 중심의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연계해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 우선 반영됐다.

아울러 콘크리트 기준강화 및 민간 건의 등 현장의 수요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과 이동·보관에 필요한 비용도 이번 품셈 개정으로 반영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자체 활용하던 소규모 조경시설 설치, 핸드드라이어 등 항목도 전국 표준으로 편입됐다.

공사비 산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필수 인력은 ‘별도 계상 가능’이라는 임의규정에서 ‘의무 계상’으로 주석을 정비,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변형 관리 인력, 펌프차 잔여재 소모분도 비용으로 명확히 반영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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